본문 바로가기
경제

UR 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by BrandStory 2022. 6. 14.
반응형

1. UR출범의 배경

UR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GATT내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GATT체제의 오부요인으로서 80년대 들어서 제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률, 과다한 외채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침체,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의 확대, 특히 강대국인 미국의 재정및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세계의 경제가 불균형국면으로 빠져 들면서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를 크게 위협했던 점을 들 수 있다. GATT체제의 내부요인으로서는, 첫째 GATT가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한 협정이라는 데서 오는 한계, 둘째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상의 제약, 셋째 사법권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등으로 GATT의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GATT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자간무역규범을 재정립하기위한 협상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UR은 1983년 5월 윌리엄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에 의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미국, 일본, EC, 온건개발도상국(NIEs, ASEAN), 강경개발도상국(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순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했으며, 1986년 9월 우르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각료회의를 통하여 협상의 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정식 출범하였다.

 

2.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UR이 1986년 9월에 공식출범한 이후 2년여가 경과한 1988년 12월에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중간평가가 이루어졌고, 특히 관세에 대해 최소한 동경라운드에서의 목표(가중평균관세의 1/3이상 인하)에 합의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점진적 자유화 등이 협상목표로 합의 되었으며, 1)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시하도록하는 등 일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협상목표가 구체화되었다.

이 후 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까지 국별 입장제안및 협상을 거쳐 1990년 7월 제네바 무역협상위원회에서 15개 협상그룹별 의장초안이 제출되었고, 1990년 12월에 개최된 부뤼셀각료회의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했따. 그러나 많은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여

1) 무역정책검토제도란 GATT가입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이고 집단적인 평가와 검토를 통하여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료성 증대와 이해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다자간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몬트리올 중간평가에서 확인되어 1989년 4월 합의되었으며, 1989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국별 검토주기는 무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주어 1-4위 교역국(미국, 일본, EC, 캐나다)은 2년마다, 5-20위 교역국(한국포함)은 4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각국별 입장대립, 서비스시장의 개방 등에서 의견차이로 합의에 실패해 당초의 목표시한이었던 1990년 12월을 넘기게 되었다. 1991년 2월에 협상재개가 공식선언된 이후, 1991년 4월에는 15개 협상그룹이 7개로 축소통합되어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1992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93년 7월에 개최된 동경 G7정상회담 및 4국(미국, 일본, EC, 케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혐상이 재개되어 공산품 분야의 관세인하가 합의되었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타협안이 마련되어 UR타결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으며, 이어서 열린 7월의 제네바 무역협상위원회에서는 협상진전상황이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최종타결시한으로 설정된 1993년 12월 15일을 염두에 둔 협상일정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1993년 9월부터 농산물, 관세인하등 시장접근분야, 서비스등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며, 11월에는 NAFTA가 미국 의회비준을 통과했고, 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최종타결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1993년 11월부터 12월 중순에 걸쳐 되대의 난제였던 농산물 분야에서 보조금 감축을 둘러싼 미국과 EC간의 협상, 쌀시장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양허협상, WTO창설에 대한 미국과 여타국과의 대립들이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12월 15일 최종 타결선언이 이뤄졌다. 우르과이 라운드의 공식출범 7년 3개월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3.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세계무역기구는 종래의 GATT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사법권 부재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전원합의제라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인해 통상문제의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서 UR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이다. WTO는 캐나다와 EC가 1990년에 각각 제안한 후 1991년 11월에 공동으로 제안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협상 막바지까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타결되었다. WTO는 본래 다자간무역기구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다가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에 의해 WTO로 개칭되었다.

WTO 설립협정은 UR협상에서 각 분야별 모든 협정문을 부속서로 두고 있어 UR최종협정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국제무역질서를 기존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WTO는 그동안 GATT체제하에서 저해되어온 자유무역질서를 보다 강화하고 기존의 GATT 및 이번 UR에서 개정 또는 새로이 제정된 모든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는 매우 강력한 다자간국제무역기구이다. WTO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산하에 각료회의, 총회, 3개 무역이사회, 3개 위원회, 사무국등 많은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도록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를 두고 있다.

WTO가 기존의 GATT와 크게 다른점은, 첫째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다는점, 둘째 단순한 협정이 아닌 국제기구로서 다수의 실무적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국제무역 규범을 관장한다는점, 셋째 의사결정방식이 GATT의 전원합의제가 아닌 다수결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WTO가 설립되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의한 일방주의와 자국 국내정책의 일방적 강요 등이 약화되고 다자주의가 보다 강화되어 예컨데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 같은 강력한 일방적 조치는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