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국가의 대표들이 서명한 협정에 의하면 GATT는 적어도 세가지의 원칙을 표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번째가 자유무역주의 원칙이다.
그것은 모르긴 해도 GATT의 목적이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자유무역이란 국가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무역에 제한이나 참여등의 간섭을 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그 나라의 부존자원과 인력만에 의존하는 무역을 말한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GATT는 유일한 보호수단으로 관세만을 인정 원칙적으로는 수출입 제한을 철폐하게 했으며,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한 일국의 수출입 보조금및 국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의 제한을 했다.
그러나 GATT가 허용하는 보호수단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작용될때에만 허용되는데 이것이 GATT가 목표하는 바의 두번째 원칙인 무차별주의의 기본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차별주의는 어떤 규제가 특정한 한 국가만을 상대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의 신발과 앨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굳이 미국이 우리나라 신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모든 신발, 즉 다른나라의 신발과 앨범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GATT조항의 ‘최혜국 대우’에 관한 규정도 실은 무차별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부여한 혜택은 상대국 뿐 아니라 GATT가입국 전체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GATT의 마지막 원칙은 다자주의 원칙으로서 무엇보다 이 원칙은 분쟁발생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분쟁에 당사국끼리 협상이 아닌 GATT회원국 모두가 분쟁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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