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GATT의 발전에 따른 국제경영환경의 변화

by BrandStory 2022. 6. 10.
반응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각국의 경제공항은 GATT를 탄생시켰다. 초기에는 이 협정에 의해서 무역의 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되는듯 했으나 GATT의 많은 한계에 부딪혀 세계의 국가들은 또 다시 자국 산업의 보호에 급급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 8차 무역협상이 우르과이에서 개최되고 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세계 경영환경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GATT체제하의 국제경영 질서에서 WTO체제로의 변화이다. 다음은 그 발전단계와 그에따른 국제경영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

 

 GATT 탄생배경과 의미

 

1947년 세계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었다. 2차대전은 끝났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할지도 모르는 경제난국의 상황이 꿈틀꿈틀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장이었다. 이데올로기가 동서양대 진영을 움직이고 있던 시대였으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은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당시 사회주의 국가는 안정세에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더 큰 위기감은 자본주의 경제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2차대전의 전상을 딛고 이제 겨우 되살아나기 시작한 각 나라의 경제는 한동안 차분한 성장세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국의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하기 시작한 많은 국가들은 그 목표의 일환으로 외국 상품의 국내 침투를 저지 시키기 위하여 외국산 상품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수출국으로서는 어렵게 성장시킨 수출 상품이 턱없이 높아진 관세에 눌려 힘도 써보지 못하고 자국으로 되돌아오는 부당한 현실에 직면해야했다. 이른바 보호무역주의라는 허울 아래 엄청난 관세가 수출입 상품에 매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타국의 경제적 침투를 막기위한, 그리하여 자국의 재정수입을 늘리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국의 경제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생각이었다. 자본과 자원, 그리고 생산품의 빠른 순환이 전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곧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각 나라의 무역을 총괄하는 규칙이라는 것이 마땅이 없었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었다. 말하자면 한가지 상품이 다른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매겨지는 관세는 말 그대로 제 멋대로 였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유럽의 국경을 넘어 갈 때 매겨지는 관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받는 관세가 달랐다. 더구나 관세를 적게 징수하려는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관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만 갔다. 자국의 상품이 외국으로 팔려나갈 때는, 아주 적은 관세나 혹은 무관세까지도 바라면서 외국 상품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빚어낸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무역 거래의 지연, 그리고 무역량의 감소가 그 대가였다.

1947년 4월 스위스의 제네바에 세계 23개국 경제대표들이 모여들었다. 그 때 각 나라 대표들의 생각은 오직 한가지였다. 보호무역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파탄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미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경제 대공황이 결국은 보호무역주의의 과잉이었다는 사실을 각 나라 경제대표들 누구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저마다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각국 대표들의 협상은 이후 10월까지 계속되었다. 그들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는 대체로 상품의 수출입 허가절차및 검역의 문제, 상품의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와 그 수준에 관한 문제 등등의 것들이었다. 특히 관세

에 관한 문제는 교역의 양을 늘리고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였으므로 단연코 중추적인 주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참동안은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1970년까지 이 주제는 그곳에 모인, 아니 앞으로 더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게 될 그 모임의 주요 의제였다. 23개국의 대표들은 3부로 구성된 협정서를 초안했다.

1부에는 관세및 무역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최혜국대우와 관세양허도에 관한 규칙이다. 최혜국대우란 무차별주의 원칙의 실질적 적용이란 의미이며 어느 한 국가에 대해 주어지는 무역상의 혜택이나 제한은 다른 회원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관세양허란 보호주의무역의 방패였던 고관세를 내리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 즉, 무역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일단 관세를 양허하게 되면 그 이하로는 낮출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물론 한 나라가 특수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가하기 위한 협상은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상당기간의 재협상이 필요하며 또한 그로인한 피해보상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암시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본 나라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협정의 2부도 사실상 1부의 연장이었다. 대부분의 조항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수입제한의 원칙적 금지,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및 무차별 적용, 정부의 무역규제 금지들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는 협정의 운영절차에 관한 것으로써 관세교섭에 관한 규정과 양허표 수정에 관한 내용, 그 외에도 가입국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었다.

결국 23개국의 대표들은 ITO의 창설을 전제로한 35개 조항(이후 1965년, GATT의 세부조항에 제 4부 ‘개도국 규정’이 추가되어 총 38개 조항이 되었다)으로 구성된 협정서에 서명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그것이며 오늘날의 GATT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