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의 동기는 경영전략적 동기, 영업적 동기, 재무적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경영전략적 동기
① 조직성장의 지속성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과 개발이 요구되는 바, 기업내부자원의 활용, 즉 타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②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
시장의 국제화, 제품 및 기술의 국제화 추세와 함께 개별기업 자체가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M&A는 유용하다.
③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연구 개발상 요구되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이미 이러한 기술을 개발했거나 그러한 능력을 가진 기업 또는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타기업을 매수, 합병한다.
④ 저평가(저개발)기업의 이용
외부기업 중 경영자의 능력 부족, 조직의 비능률, 증권시장의 비효율성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이 있는 바, M&A를 통해 이런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영업적 동기
① 시장 참여시간의 단축
기술개발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산업의 Life Cycle이 짧아짐에 따라 신규투자에 의한 시장참여보다 기업매수에 의한 시장참여가 경제적일 수 있다.
② 신규시장 참여시의 마찰회피
기존기업의 인수를 통해 기존 참여자와의 마찰을 경감시킨다.
③ 규모의 경제효과
동종기업간의 합병(수평적 또는 수직적 합병)으로 생산규모가 대형화되면, 각종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④ 시장 지배력의 증대
M&A를 통해 기업규모가 대형화되거나, 기업투자 원리의 집중도가 커지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증가한다. 이 점을 노린 M&A는 시장의 경쟁윤리와 산업조직을 붕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점으로도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규가 이를 제한하고 있다.
3) 재무적 동기
① 위험분산 효과
이는 다각화 M&A에 크게 나타나는 효과로서, 두 기업 현금흐름간의 상계계수가 +1이 아닌한 현금 흐름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② 자금조달능력의 확대
M&A를 통해 기업규모가 커지고 위험분산효과에 의해 파산위험이 줄어들 경우, 또는 피인수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은 경우, 인수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 확대될 수 있다.
③ 조세 절감
이월결손금에 대한 조세혜택 및 투자소득세가 없거나 낮은 경우 대주주 입장에서 M&A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상속세, 증여세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금절감효과에 2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세금동기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현금사용을 하게 된다.
첫째.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이는 주주들로 하여금 고액의 배당소득세를 부담케 한다.
둘째, 시장성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은 주주의 요구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
셋째, 자기주식 매입을 행한다. 이는 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자본수익을 안겨주나 자사주 매입에 지나치게 높은 값을 지불하고 배당금 지불회피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넷째, 잉여현금을 타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사용하면 주식을 취득한 기업과 이 기업의 주주들에게 즉각적인 세금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납부 이연효과를 통해 이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목적을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그 내면상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合倂當社法人의 소둑세 절감이다. 즉 합병법인에 누적적인 이월결손금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 법인간에 합병을 하게되면 흑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열기업의 결손법인과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장부상의 숫자에 부과한 부실자산이나 가공자산을 흑자법인이 1:1의 합병비율로 위장하여 흡수합병을 하고 합병후 이들 부실자산이나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면 흑자법인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넷째,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본주 개인이 보증한 경우 채무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자본주가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이러한 채무를 전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계열법인과 합병시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와 이에 따른 부담을 인수토록 한다.
다섯째, 실질 및 실행합병비율의 괴리를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목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비율이 10:1이고 합병법인의 대주주는 父,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子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들 법인이 1:1의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면 실질합병비율과 실행합병비울의 차액은 증여나 상속의 효과를 발휘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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