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덤핑대응전략
국내업계는 80년대 중반부터 대외수출이 급증하면서 선진국의 집중적인 수입규제를 받아왔으며, 최근들어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1993년말 현재에도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건수 중 40건이 가격인상약속을 포함한 반덤핑조치이며 주로 미국, EC, 호주로부터의 규제이다.
UR의 반덤핑협정은 덤핑 및 피해의 결정에 있어서 구성가격의 인정범위의 확대, 실제자료에 기초한 덤핑마진의 결정 등의 규정을 통하여 수입국의 자의적 판정여지를 줄이도록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WTO협정 발효 이후에는 반덤핑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국으로서는 반덤핑에 대한 사전대응 또는 실제 반덤핑제소에의 대응을 위해 협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원가 및 회계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WTO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하여 강력한 통상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UR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UR협정문에서는 비록 우회덤핑방지조항이 제외되었으나 이는 향후 반덤핑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 동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미국, EC등 선진국들은 여전히 국내법을 이용하여 확정반덤핑관세 부과품목의 우회수출을 규제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우회수출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또한 UR 섬유류협정에 의해 섬유쿼터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거나 관세양허에 의해 일부 품목이 무세화 되었고, 수출자율규제 등 회색조치가 철폐되면서 수입이 늘어나는 나라의 경우 반덤핑조치를 통한 국내산업피해구제의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국내수출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그동안 수입규제수단으로 반덤핑조치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WTO협정 발효전 까지는 호히려 반덤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입이 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기존의 반덤핑협정 또는 자국의 반덤핑제도에 의거해 반덤핑조치를 남용하거나 과다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별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산업피해구제의 차원에서 외국기업들의 침혜사례에 대해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수입허가절차
UR에 따라 각국이 개벌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수입수량 및 수입가격제한 등 수입허가관련 절차 및 규칙이 명료화 되고 단순화 됨에 따라, 기업의 수출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수입수량제한조치 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국내기업들의 개발도상국시장 침투여지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상정보력을 강화하고 수출기회의 조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 UR 타결로 인해 지금가지 수입선다변화제도 및 수입수량제한 등 에 의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던 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워질 것임에 따라, 국내전자 및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일본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먼저 해제하고 아직 경쟁력이 낮은 제품은 나중에 해제하는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핵심부품업체들의 계열화를 통하여 생산설비, 기술개발 및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한편, 미국 및 EC 등의 주요업체와 제휴를 통하여 자체기술의 확보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중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기술장벽
UR 기술장벽협정에서는 품질시스템 인증제도, 검사의 상호인정, 각국 제도의 명료성 제고, 지방정부와 비정부표준기관에의 확대적용및 국제표준채택의무를 수용함에 따라 수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특히 WTO 기술장벽위원회, 한국의 통상관련 당국을 통해 각국의 표준 및 기술규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국의 기술장벽문제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질 것이다.
각국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절차 등에 대한 질의처를 반드시 두고 외국기업의 문의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들은 자사 또는 종합상사 등의 해외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직접수출대상국의 기술장벽요소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적 대응을 해가야 할 것이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는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국제표준보다 높은 기술규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고, 제품제조물책임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과 괕이 한국으로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것이 향후 수출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조항의 사전점검하에 이들에 대한 사전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보조금, 상계관계
보조금협정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크게 축소됨에 따라 보조금의 수혜를 받아오던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는 산업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허용가능보조금이 아닌 지원제도 등의 확충과 함께 이를 이용하기 이한 제도개편 등이 요망된다. 예컨데 정부는 벤쳐케피탈과 리스사의 신규설립 허용, 기존의 벤쳐캐피탈과 리스사의 상장허용 또는 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의 마련 등을 통하여 기술중소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이제는 정부지원 또는 보호가 약화되므로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된다는 사고하에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중소기업과의 제휴하에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등으로 업계 자체의 기술개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신용도를 제고하거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켜 국내 및 해외금융기관들로 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R에 따라 중국및 동남아 등지로부터 수입되는 불공정품목에 대해서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차원에서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기업들도 UR협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상대국 보조금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제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5. 원산지규정
각국별로 상이하고 불명료하여 본래 목적이외의 수입장벽효과를 수반하던 원산지규정에 대하여서는 UR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통일원산지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의 수출및 해외투자 여건은 호전될 것이다. 또한 관세인하 등에 따라 관세가 수입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짐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갖는 수입장벽적 기능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해외투자의사결정이 이러한 원산지규정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자간협상에서 한국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기업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현실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원산지규정협상에 대한 대응체제가 원할히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지적재산권
과거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제조약을 통하여 이루어져 상당히 느슨한 편이었으나 UR협정이 발효된 후에는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그 보호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WTO의 전회원국에 적용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사용료의 증가와 기술도입의 애로 발생, 해외기업에 의한 국내특정시장의 독점 및 새로운 지적소유권 보호를 조건으로 한 통상마찰의 빈발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기업의 수출품을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압류하는 등 강력한 통상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술개발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서 지적재산권보호의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지적재산권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자체기술개발에 의한 특허확보가 기업생존의 열쇠가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기업들간의 기술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각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지적재산권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 이 팀은 국내외 지적재산권분쟁에 대비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영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공격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지적재산권관련팀을 가지고 있는 기업중 삼성전자가 100명규모의 특허전담인력과 외국인변호사 5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특허와 라이센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성사는 지적재산경영실을 두고 전담인력 82명을 두고 있다. 대우는 국제법률 사무소를 설치하고 외국인고문변호사 4명을 비롯하여 국제변호사만 8명을 두고있다. 셋째, 특허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중복연구 및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술도입전략을 고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국기술 이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은 지금까지 기존의 라이센싱이나 합작투자 같은 전통적인 기술도입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향후에는 자체연구소의 기술선진국 현지수출, 과학자나 기술자의 유치 등의 기술 국제화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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