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화
한국은 매력있고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는 투자시장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떨어진 원화 환률 낮은 주가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이후 한국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다. 즉 새 국민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많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한국경제에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
당초 정부는 금융업을 외국인투자제한업종으로 분류하고 OECD 가입시 제출한 직접투자자유화 일정에 맞추어 업종별로 1998. 12. 1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97. 12. 3 체결된 「IMF 대기성차관 합의를 위한 의향서」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자본시장 개방일정이 당초보다 앞당겨지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합작은행 및 현지법인은행 설립은 1998년 중반까지 조기 허용하기로 하였다.
* IMF 대기성차관 합의를 위한 의향서중 M&A 관련내용
ㅇ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우호적 M&A에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이 국내금융기관과 대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ㅇ 1998년 중반까지 외국금융기관의 은행 및 증권회사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
ㅇ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주식취득은 은행부문의 능률성 및 건전성에 공헌한다는 조건하에 승인
ㅇ 어려움에 처해 있는 2개의 시중은행은 합병 등을 통한 부채상환능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폐쇄
ㅇ 은행은 98.3말까지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100% 적립하고 2000.6말까지 BIS 자기자본비율(8%) 요건을 충족
ㅇ 종금사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100%까지 허용하고 99.6까지 BIS 자기자본비율(8%) 요건을 준수
ㅇ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는 26% → 50%(97년말) →55%
(98년말)로, 1인당 투자한도는 7% → 50%(97년말)로 각각 확대
ㅇ 단기금융상품 및 채권시장 조기 개방
현재 외국인이 기존 국내은행주식(구주)을 취득하여 합작은행 또는 현지법인은행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법상의 재경원장관 허가 및 당해은행 이사회의 주식(구주)양도결의와 은행법상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증권업의 경우 외국증권회사의 국내합작법인 신설은 이미 허용되어 있으며 국내현지법인 신설은 1998년 중반까지 앞당겨 허용하였다.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이며 10년 이상 증권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간 처벌경력이 없을 것과 당해국가에서 국내 증권회사의 현지․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증권회사는 설립시 납입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외국인투자비율(40% 이상 50% 미만, 공동출자인 경우 투자자별 20% 이상) 범위내에서 국내합작증권회사를 신설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국내증권회사 주식에 대한 외국증권회사의 투자비율(50% 미만)제한은 증권거래법 및 외자도입법을 개정하는 즉시 전면 폐지하는 등, 투신업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합작법인 신설은 1996. 12 허용된 데 이어 1997. 12 기존 국내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미만)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1998. 12. 1까지는 국내현지법인 신설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작․현지법인 신설은 1997. 12. 1 허용하되 기존 국내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미만) 제한은 1998. 12. 1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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