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시장개방에 필요한 규범분야(수입제한조치)

by BrandStory 2022. 6. 17.
반응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제도는 1986년 12월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산업영향조사제도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후, 1989년 11월 GATT 11조(수량제한금지원칙)국으로 이행함에 따라 1989년 1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 판정기준, 조사절차, 구제조치 등에 대하여는 제도는 대외무역법 제 32-36조, 동 법 시행령 제64-74조에 규정되어 있다. 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관세는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UR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은 관련 규정인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첫째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으로서 ‘실질적 피해개념’을 보다 명확화하여 자의적인 운용의 여지를 축소해야 하고, 둘째 발동요건으로서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야 하며, 셋째 산업피해구제조치의 방법으로서 규정된 기술, 생산성 향상 지원및 산업합리화업종 지정은 UR협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다른 관세 또는 비관세조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관세법상의 긴급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제도 및 그 발동요건등을 국제규범에 일치시켜야 한다. 넷째 구제수단의 발동시에는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절차가 명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보다 명료한 산업피해판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의 활용실적을 보면 위의 표 5-8과 같으며, 대부분 긍정판정을 내려 산업피해구제기능을 일부 수행해 왔다. 그러나 향후 UR 발효 이후에는 그 운용이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초발동후 3년간 보상의무, 보복이 면제되고 한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제도는 국제규범을 지키는 선에서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색지대조치의 철폐규정에 따라 한국의 대외무역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시된 구제조치 중 회색조치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즉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한 무역업자 상호간의 협약 및 외국업체와의 협약 인정과 상공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인정, 국산품구매협약, 시장질서유지협정 등의 권고 등에 대한 규정은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 품목은 협정 발효 후 180일 내에 WTO에 통보되는 시간계획서에 의거하여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총 180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 중 37개 품목이 협정에 의한 자율규제이다.

 

보조금, 상계관세

이번 UR협정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금지보조금은 일정경과기간 내에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계관세조치는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에 의한 자국피해 발생시 발동하되 그 요건을 엄격화하였는데, 한국은 매우 다양한 산업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향후 많은 제도변화가 요구된다.

즉, UR협정을 수용하여 한국은 금지보조금 중 수출성과부 보조금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수입대체효과 보조금은 5년 이내에 폐지해야 하며, 세계시장점유율이 2년 연속 3.25%를 넘는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2년내에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수출지원 및 산업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을 가능한 한 특정성이 없거나 무역왜곡효과가 없는 허용보조금 또는 보조금이 아닌 지원제도로 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상계관세제도는 관세법 제 13조, 동 시행령 제 4 조 13, 17항,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그 운영은 재무부가 총괄하고 보조금 조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산업피해조사는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활용된 바 없으며, 단기적으로 많은 산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그 활용은 부진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상계관세제도의 정비 및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를 통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덤핑제도

UR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의 남용 및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덤핑 결정, 조사절차 등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훨씬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반덤핑제도도 UR협정에 일치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반덤핑제도는 관세법 제 10조 및 동 시행령 제 4조,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운영규정,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31-3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1986년 2월 GATT MTN 반덤핑협정에 가입하면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업계의 반덤핑관련제소에 의한 조사건수는 1992년 12월 말 현재 7건이며, 이 중 3건은 조사중지, 1건은 무피해판정, 1건은 피해판정에 의한 반덤핑관세부과, 나머지 2건은 진행 중이었다. 또한 1993년 들어 1993년 8월 현재 2건이 제소된데 이어 유리장섬유, 소성인산석회, 전선보호용 튜브 등 3건이 제소준비중에 있어 반덤핑조치가 1992년 말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반덤핑제도 및 관행은 수입규제수단으로서의 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보다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국내생산자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와 정상가격안정 기준의 구체화, 엄격화가 예상되며, 단순히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조사는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소멸시효는 반덤핑관세부과 또는 가격인상약속 확정 후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UR협정안 보다 오히려 엄격한데 5년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기술장벽

한국은 1963년에 ISO/IEC 등 국제표준기관들에 가입하고 1980년에는 동경라운드 기술장벽협정에 가입하였으며, 공업진흥청의 국제표준과를 질의처로 두고 있다. 한국의 기술장벽관련분야는 공업표준화법, 공산품품질관리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8,500여 개의 표준화제도와 HS 10단위 기준 2,000여 품목을 포괄하는 45개 개별법에 의한 기술규정제도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기술규정과 표준화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적합판정절차의 운용에 있어서도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이 비교적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명세 제정절차에서 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 등 선진국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 기술관계법의 개정시 TBT협정에 규정된 통고의무를 소흘히 하여 실제 2차례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UR협정 발효 후에는 기술장벽과 관련된 한국의 공업표준화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화제도, 기타 통합공고상의 45개 개별법에 규정된 기술규정이 무역장벽적 기능을 하지 않도록 기술장벽협정에 적합화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질의처 설치의무규정에 따라 공업진흥청, 국립농산물검사소, 국립수산물검사소 등의 대외정보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규정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설정도어 있으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확인시 적용된다. 기본 골격은 1973년에 체결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산지관련 부속서에는 가입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관리부속서에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까지 주로 수출과 관련한 원산지 증명발급제도에 치중한 나머지 수입과 관련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1991년 7월 1일부터는 개방화에 따라 수입질서 내지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산지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위해 새로이 원산지관리세칙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UR 원산지규정협정은 각국의 원산지규정이 명료해야 하고 무역장벽적 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제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원산지표시제도 및 그 운용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의 원산지규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첫째 범용부품의 구성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요구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 둘째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 부가가치기준의 적용비율이 35%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관리하는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세칙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 등으로 향후 원산지규정이 수입장벽적 기능을 하지 않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등의 시행에 대비하여 원산지판정기준이 보다 명료화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원산지규정의 WTO에의 통보에 의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