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의 시장개방과 통상규범의 변화전망

BrandStory 2022. 6.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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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에서 최종 확정된 한국의 관세인하 양허계획(이행계획서, 1994. 2.14)에 따르면,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을 1986년 평균양허세율 17.9%에서 UR협정 발효일부터 인하하기 시작하여 1999년 1월 1일에 8.1%로 54.6%를 인하하게 된다. 또한 최고관세율을 제시하는 양허품목을 총 9,043개중 8,134개로 확대하여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7.5%를 양허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추진해 온 관세율인하 예시계획에

따라 이미 낮은 수준에 있고 1994년에는 7.9%로 계획되어 있어 UR에 따른 평균관세율의 인하부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4국 통상장관회담에서의 무세화 합의품목의 경우 한국은 철강, 건설장비, 농업기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등 6개 분야 67개 품목의 무세화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17개 품목은 UR규정상의 이행기간인 5년을 초과하여 8-10년의 이행기간을 조건부로 참여하였다. 맥주 및 증류주와 의료기기 중 2개 품목, 의약품 중 4개 품목의 무세화는 불참하였다. 화학제품의 관세조화에는 의약품, 벤젠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193개 품목에 참여하였다. APEC 정상회담 및 미국, EC간 협상에서의 무세화, 관세인하 합의품목중 한국은 목재를 제외한 전자, 종이, 완구, 비철금속, 과학장비 등 5개 분야에 참여하였으며, 이행기간을 기본원칙인 5년이 아닌 8-10년으로 조건부 참여를 하였으나 일부 무세화에 따른 관세장벽의 완전제거로 수입확대의 부담이 예상된다.

품목은 이미 수입자유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238개는 수입제한품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해 개방하고, 최소시장 접근물량 또는 현행 시장접근 물량을 보장해야 한다. 수입제한품목 238개중 특별법상의 제한품목이 143개 이며, GATT국제수지조항에 의한 제한품목이 95개이다. 쌀의 경우 특별대우규정의 적용을 받아 10년간, 즉 195-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중 최소시장접근물량은 1986년 소비량 기준으로 1995년에 1%에서 시작하여 1999년에 2%에 이르기까지 매년 0.25%씩 증량하였고, 200년부터는 2%에서 시작하여 2004년 4%에 이르기까지 매년 0.5%씩 증량해야 한다.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는 2004년 말까지의 재협상결과에 따르며, 유예기간 연장시에는 추가적 양보를 하고, 관세화하기로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관세상당치로부터 10%를 낮춘 수준에서 시작한다. 한국의 농산물시장개방은 쌀의 경우 장기간 관세화유예 및 개발도상국우대적용으로 일단 큰 부담은 덜었으나 여타 농산물의 시장개방, 기타 최소시장접근물량 보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으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점차 가속화될 것이며, 정부의 42조원 상당의 농업구조개선사업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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