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분야의 무역개방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55.9%에서 1992년 64.7%로 증가하여 국민경제상의 중요성이 커져왔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시장은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을 계기로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한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상의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고, 양허계획에 따라 향후 개방의 범위와 실질적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서비스분야 양허표에 따르면, GATT사무국 서비스업종 분류표(CPC)의 11개 분야 155개 업종 중 교육, 보건, 사회, 문화, 오락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즉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분야에 걸쳐 78개 업종이 양허표에 포함되었다. 이들 양허업종 중 73개 업종은 이미 개방되어 있는 업종으로서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이 다소 완화되는 내용이 향후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재 개방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분야 중 UR 양허표에의 기재로 개방이 확정되는 업종은 사업서비스분야의 5개 업종으로 이는 외국인투자개방예시 5개년 계획 등 신경제계획상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타 사업서비스 중 기타 서비스와 사진서비스가 1995년 1월 개방되며, 전문직서비스 중 공인회계서비스, 세무서비스, 임대서비스 중 기타 기계장비 임대서비스가 1996년 1월 개방된다. 이러한 양허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다소 낮으나 중국, 태국등 후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분야별 서비스 분야 양허내용 및 무역장벽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서비스분야는 협정 발효 6개월 내에 완료될 협상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UR에서의 양허내용은 금융분야 자유화계획의 일부를 반영하였다. 은행의 경우 시장접근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영업활동상 내국민대우가 강화될 것이며, 각종 행정규제의 공개성과 명료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미국계 은행에 대한 특혜적 요소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의거 일본, EC계 은행에도 허용될 것이다.
증권관련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방의 폭이 큰 편인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식투자시 내국민대우를 받고 투자신탁사, 투자자문사에 외국인 지분참여가 확대된다. 이밖에 상호주의가 아닌 최혜국대우원칙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데 1994년 10월 5일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현행 총발행주식의 10%로 돼있는 외국인주식 투자한도를 오는12월1일부터 12%로 확대하고 내년중에 추가로 3%를 늘려 1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 따라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이같이 확대할 계획"이나 "동일인투자한도는 현행대로 3%를 유지하고 8%인국민주 한도는 내년중에 10%로 확대하되 96년이후 한도확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재무부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이같이 확대할 경우 추가로 유입되는 외화자금은 올해중 8-10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중엔 최대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의 경우 시장접근의 확대, 영업상 내국민대우 개선 및 최혜국대우가 이행될 것이다. 즉, 이미 개방되어 있는 비생명보험, 재보험, 재재보험, 보험부수서비스가 양허에 포함되었고 손해보험의 경우 복수대리점이 허용되며, 미국과 유럽이외의 국가에게도 시장접근이 허용된다.
통신서비스는 7개 업종이 양허되었는데, 이러한 양허는 시장접근에서 현재의 개방수준(1994년 1월 VAN시장 전면개방)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단,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한 개방대상국의 확대, 영업상의 내외차별적인 요소 제거, 각종 규제의 공개성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UR 타결 후 기본통신서비스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1996년 4월까지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국제전화서비스, 장거리전화서비스 등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