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분야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별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발명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간 조약으로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조약,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TC) 등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위조상품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 제 44에 의거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법 제 301조에 의한 1986년 7월의 한.미협상을 계기로, 특허법 및 저작권법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 및 개정, 영업비밀 보호확대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현행 지적재산권보호제도는 국제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UR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개정 또는 개정되었던 지적재산권 관련법제는 이미 UR협정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는바 이 부분도 UR협상에 따른 변화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실질적 효과는 이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현행법제에 반영되지 않은 협정내용은 협정 발효 후 늦어도 1년 이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즉, 저작권으로 편입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기간을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창작 후 50년에서 생존시 및 사후 50년으로 개정해야 하고, 상표법에 색채상표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상표권 보호기간도 7년(갱신가능)에서 10년(갱신가능)으로 연장해야 한다. 지리적 표시권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며, 특허권의 경우 특허보호기간의 연장및 장제실시권규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 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현행보다 높아질 것이며, 향후에는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조상품 단속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강화될 것이다. 이 밖에 UR협정은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미국, EC 중심이 아닌 타국에게도 지적재산권 보호가 전면확대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