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UR 협정이 발효되면 시장개방 확대, 보조금의 축소, 상계관세의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외국기업으로부터도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각종 보조금이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활동을 제약하던 각종 규제가 해제되고 해외조달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활동범위가 확대되나 지적재산권에 의해 세계일류기업에 비해 기술력면에서 상대적인 열세에 놓일 가능석이 커진다. 이에 따라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특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략적 제휴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에 맺을 수 있고 형태별로는 기술제휴, 자본제휴, 생산제휴 및 판매제휴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전략적제휴를 다룬다.
첫째, 대기업간 전략적제휴는 상기 네가지 형태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제휴에 의한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규모의 증대, 기술수명주기으 단축 등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멀티미디어 및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일류기업간 전략적제휴가 진전되고 있다. 아무리 다국적기업이라고 해도 한 기업의 제한된 자원능력으로는 기술혁신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이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들간에 서로 기술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삼성전관과 금성사가 컬러브라운관의 특허제휴를 하기로 한 예에서 보듯이 향후에는 그룹 내에서만 아니라 그룹을 초월한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는 생산제휴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은 UR이후 상호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 공급능력에 대한 제약 및 부품가격변동 등 외생변수가 크게 노출되어 가격 및 생산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재에도 핵심부품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부품의 국내생산 축소 등은 일본부품업체에의 종속및 가격변동위험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UR이후 단기적으로는 부품의 해외조달이 많아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는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협분야에서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 적합한 제품과 수요변화에 민감한 제품의 개발,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고, 시장개척 및 정보력에 앞선 대기업과 제휴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공생관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금융및 기술지원 등이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안정적인 납기 및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간에는 이업종교류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는 자금력 등이 약해 항상 경제적 약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UR이후 보조금 지원 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자, 규제완화에 따른 국내대기업들의 중소기업분야 참여 및 국내시장에서 세계기업과의 경쟁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이업종교류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간장중소업체가 화학업체들과 이업종교류에 의해 ‘간장은 항상 검다’라는 기존의 개념을 넘어선 무지개색의 간장을 개발한 예는 중소기업이 일류화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업간의 제휴가 성립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사 고유의 마케팅수단 및 능력을 경쟁회사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기업의 방어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모두 국내기업간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